|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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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9-1000 |
| 품명 | 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in primary forms; KOREOX W525 |
| 물품설명 |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EO)와 프로필렌 옥사이드((Propylene oxide, PO) 공중합체의 무색투명한 점조액상(최대중량의 공단량체: 에틸렌 옥사이드, 중합도 5이상, 20℃에서 0.5%의 수용액의 표면장력 45dyne/cm초과)
- 용도: 윤활기유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9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최대중량의 공단량체가 에틸렌 옥사이드인 에틸렌 옥사이드와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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