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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68
시행일자 2024-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Transmission shaft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SHAFT ; M9T
물품설명 - (개요) 탄소강 와이어로드를 냉간성형(Cold forging)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물품으로, 추가가공(외경 CNC 가공 및 전조롤링) 후 자동차 엔진의 Drive pulley와 Fan clutch* 사이에 조립되어 Drive pulley의 회전력을 Fan clutch로 전달하는 역할 수행(외경 40mm x 높이 61mm)
* 일명 자동팬이라고 하며, 팬의 회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팬의 구동에 소비되는 동력의 손실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고 기관의 과랭(over cool)이나 팬의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팬 클러치에는 유체커플링, 팬클러치식 및 전기식 등이 있다. (출처 : 자동차 용어사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 (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 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구동 풀리의 회전력을 팬클러치로 전달하는 축으로 완성하기 위한 단조품으로 제시 상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완성품의 대체적인 모양과 윤곽을 갖추고 있는, 오직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후략)”를 규정하고 제8483.10-9010 호에 제87류 차량용 전동축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중략)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라고 해설하고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그룹에서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 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해설하면서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 (2) 중간축(counter shaft) : 벨트와 톱니(cog) 등에 의하여 주축에 연결하며 ; 주축으로부터 여러 기계나 기계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한다. (후략)”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구동 풀리의 회전력을 팬클러치로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7류 차량용의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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