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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4
시행일자 2024-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70-9000
품명 Peach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DRIED PEACH
물품설명 - 절단한 복숭아 과육을 설탕, 복숭아 분말, 구연산, 복숭아향 등으로 조제된 설탕 시럽에 담가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 처리하여 건조한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70호에는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농축한 설탕 시럽에 장시간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복숭아 과육을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 처리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008.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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