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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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3000 |
| 품명 | Maltose syrup; CORN SYRUP |
| 물품설명 |
옥수수 전분을 효소로 당화한 것을 여과, 농축하여 조제한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의 맥아당 시럽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당시럽;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제2940호) 수용액 이외의 수용액과 유당시럽을 포함한다]으로서,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106호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옥수수 전분을 효소로 당화하여 조제한 맥아당 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2.9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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