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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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Plain shaft bearings; BEARING (625ZZ1); 76430-HKNEPDS01; 내경 Φ5; |
| 물품설명 |
- 차량의 사이드 도어 자동 개폐 시스템(PDSM)의 모터의 축에 부착되어 모터 회전시 축이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도록 마찰을 줄여주고 고정시켜주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외경 15mm, 내경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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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사이드 도어 개폐 시스템 모터의 축에 장착되어 마찰을 줄이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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