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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9
시행일자 2024-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30-9000
품명 Plain shaft bearings; BEARING (625ZZ1); 76430-HKNEPDS01; 내경 Φ5;
물품설명 - 차량의 사이드 도어 자동 개폐 시스템(PDSM)의 모터의 축에 부착되어 모터 회전시 축이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도록 마찰을 줄여주고 고정시켜주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외경 15mm, 내경 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사이드 도어 개폐 시스템 모터의 축에 장착되어 마찰을 줄이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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