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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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6.10-0000 |
| 품명 |
툴 홀더 ; GRINDER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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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원형 절삭날을 그라인더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 재질의 원형 플랜지 세트임(전체 크기 : Φ 40mm× 13mm)
- 두 개의 플랜지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절삭날을 그라인더에 고정하기 위해 체결을 위한 홈, 중공, 나사선 등이 구조되어 있음 - (체결방법) 그라인더의 스핀들(볼트형태의 회전체)에 플랜지, 절삭날, 플랜지 순으로 맞춰 넣은 후 나사선이 형성된 플랜지를 그라인더에 체결하고 플랜지 렌치를 이용해 강하게 절삭날을 한번 더 고정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가 분류되고, 제8466.10호에는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1) 툴홀더(tool holder) : 가공용 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거나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툴홀더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척(chuck) ; 탭(tap)과 드릴용의 콜렛(collet) ; 선반의 툴 포스트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그라인딩 휠 홀더(grinding wheel holde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동 그라인더의 날을 고정시키기 위한 그라인더 홀더로 제8466호의 ‘툴홀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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