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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8
시행일자 2024-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탁구라켓용 IoT Device; 초레이킹2; 22x47x0.6(WxLxH)mm; KR;
물품설명 - 안테나, 가속도 센서, 피에죠 센서,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탁구 라켓 그립 부분에 내장되어 측정한 값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전송

- (크기) 22×47×0.6㎜, 4.71g, 블루투스 거리 10m

- (작동방식) 자이로‧가속도 센서가 가속도 X, Y, Z의 값과 각속도 X, Y, Z 값을 계산하여 1초에 60회 스마트폰에 전송하고, 피에조 센서가 탁구채에 탁구공이 맞는 순간을 감지하여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전송, 스마트폰에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윙을 분석하여 보여줌

- (구성요소)

1. 안테나 :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수송신 장치
2. 피에조 센서 : 탁구보드에 탁구공이 맞는 충격을 감지
3. 자이로‧가속도 센서 : 탁구보드의 각속도 및 가속도 감지
4. MCU : 배터리 충전, 스마트폰 통신, 피에조 측정, 각속도 및 가속도 측정을 주관하는 프로세서
5. 배터리 충전 IC : 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
6. 스위치 : 전원 on/off
7. USB : 배터리 충전 단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고 하면서 “(7)…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18)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탁구채 손잡이 안쪽에 장착되어 각속도 값과 가속도 값, 충격신호를 측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그 밖의 측정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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