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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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탁구라켓용 IoT Device; 초레이킹2; 22x47x0.6(WxLxH)mm; KR; |
| 물품설명 |
- 안테나, 가속도 센서, 피에죠 센서,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탁구 라켓 그립 부분에 내장되어 측정한 값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전송
- (크기) 22×47×0.6㎜, 4.71g, 블루투스 거리 10m - (작동방식) 자이로‧가속도 센서가 가속도 X, Y, Z의 값과 각속도 X, Y, Z 값을 계산하여 1초에 60회 스마트폰에 전송하고, 피에조 센서가 탁구채에 탁구공이 맞는 순간을 감지하여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전송, 스마트폰에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윙을 분석하여 보여줌 - (구성요소) 1. 안테나 :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수송신 장치 2. 피에조 센서 : 탁구보드에 탁구공이 맞는 충격을 감지 3. 자이로‧가속도 센서 : 탁구보드의 각속도 및 가속도 감지 4. MCU : 배터리 충전, 스마트폰 통신, 피에조 측정, 각속도 및 가속도 측정을 주관하는 프로세서 5. 배터리 충전 IC : 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 6. 스위치 : 전원 on/off 7. USB : 배터리 충전 단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고 하면서 “(7)…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18)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탁구채 손잡이 안쪽에 장착되어 각속도 값과 가속도 값, 충격신호를 측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그 밖의 측정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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