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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2
시행일자 2024-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포션2; 212200067
물품설명 - (개요)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EVA)제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고 신발의 앞부분(발가락)과 뒷부분(발뒤꿈치)이 개방되어 있음
※ EVA: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 (용도) : 실내 및 실외에서 착용하는 슬리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히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02호 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샌들’과 ‘슬리퍼’는 구조나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본 건 물품과 같이 뒷닫이나 뒤축 부분이 없는 슬리퍼는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갑피와 바깥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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