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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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2.21-2010 |
| 품명 | Sea mustard, dried; 해초샐러드 |
| 물품설명 |
- 건조한 미역 주성분에 건조한 다시마, 불등가사리, 풀가사리, 한천 등으로 혼합된 파쇄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8g)
- 용도 : 식용(3~4분 물에 불려 샐러드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1212.21호에는 “식용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식용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중략… 이 호에는 해초류의 거친 가루[조분(粗粉)]와 그 밖의 조류의 거친 가루도 포함한다(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미역 주성분의 파쇄상으로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212.21-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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