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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2
시행일자 202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6.20-0000
품명 Disodium carbonate; TSD-101
물품설명 - 탄산이나트륨(Na2CO3)을 물에 용해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반도체 제조용(포토레지스트 박리액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36호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6.20호에 "탄산이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탄산이나트륨(중탄산염)(Na2CO3): '탄산소다'이나 '상거래 관습상의 소다(commercial soda)'로 잘못 칭하여지고 있으며;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제2815호). 염화나트륨과 암모니아의 용액에 이산화탄소를 가하여 열처리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산성 탄산나트륨을 가열ㆍ분해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나목에 "가목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물에 용해한 것은 이 류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산이나트륨을 물에 용해한 탄산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3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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