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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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41-0000 |
| 품명 | Self-adhesive paper; VR-5000; DOUBLE COATED ADHESIVE TAPE(PAPER) |
| 물품설명 |
종이 시트 양면에 고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을 롤상의 것(제시규격: 50m×1,200mm, 두께: 0.14mm)
- 용도: 셀프접착지(프린터, 복사기의 토너 블레이드 고정 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A) 일면이나 양면에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 이외의 표면도포제를 도포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예: 텔레팩스(telefax)지에 사용하는 감열성 종이]”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 시트 양면에 고무계 점착물질을 도포한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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