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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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19 |
| 품명 |
완구 ; Seekaboo ; MW-T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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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큰 카드 36장, 작은 카드 36개, 사용설명서가 동봉된 유아용 게임임
- 큰 카드, 작은 카드가 6장씩 6개의 색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큰 카드는 바닥에 흩뿌려 놓고 작은 카드는 한장씩 뽑게하여 큰 카드와 작은 카드의 그림을 맞추는 게임으로, 유아의 어휘력과 기억력 향상을 도모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D) 그 밖의 완구’에서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고 하며 ‘(xviii) 교육용 완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드로만 구성되어 게임을 통해 유아의 어휘력과 기억력 향상을 도모하는 ‘기타 그 밖의 완구(교육용 완구)’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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