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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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7-9000 |
| 품명 | Preparations of red pepper and sesame mixture; PAPA-T Crispy chil 22 grams; Cheese |
| 물품설명 |
절단한 건조고추 60.7%에 참깨 7.6%, 치즈시즈닝 7.5%, 밀가루 5.3%, 감미료 등을 혼합하여 튀긴 후 구운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22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0709호 해설서에서는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이들 과실은 보통 ‘고추’라고 한다. … 중략 … 이 호에서는 건조ㆍ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제외한다(제09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조제한 건조고추, 참깨 혼합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 -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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