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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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30-9000 |
| 품명 |
ACCESSORY KIT ; PT EDGE 2ND HELMET KIT - J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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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스피커 2개, 마이크 2개, 크래들 및 클램프 등이 지재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벗지 않고도 통화, 음악 감상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크·스피커 세트임 - 패드를 헬맷의 적절한 위치에 붙이고, 벨크로 패드 위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부착함. 마이크와 스피커는 크래들 및 클램프와 유선으로 연결하며, 블루투스 모듈을 중간 매개체로하여 음성신호를 송·수신함 ※ 단,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블루투스 모듈은 제시되지 않음(별도 구매)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스피커와 마이크, 크래들 등이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함
· 본질적인 특성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30호에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C) 헤드폰(headphone)과 이어폰(earphone)[마이크로폰(microphone)이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마이크로폰(microphone)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louderspeaker)로 구성된 세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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