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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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plastics and uppers of plastics; ; 212200194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플라스틱과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발등을 덮는 끈이 있고, 뒷축 가죽이 없으며,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되지 않았음)
- 용도: 신발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과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이 아니고,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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