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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2
시행일자 2024-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plastics and uppers of plastics; ; 212200092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과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발등을 덮는 끈이 있고, 뒷축 가죽이 없으며,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되지 않았음)
- 용도: 신발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과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이 아니고,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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