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2
시행일자 2024-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3.42-9000
품명 W’s 와이드스트레이트카고팬츠 / W's wide straight cargo pant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면제 직물로 만든 긴바지 (①허리에 탄성 밴드가 있음, ②전면 부분은 단추와 슬라이드파스너로 개폐가 됨, ③왼편이 오른편을 덮는 형태로 덧단이 있음, ④옆면과 허벅지 부분에 주머니가 있음, ⑤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 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ㆍ반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2호에는 “면으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ㆍ반바지”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하며, 제6103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와 반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 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ㅇ 쟁점 물품은 전면 부분이 후크와 슬라이드파스너로 개폐가 되며, 왼편이 오른편을 덮는 형태로 덧단이 있어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설명하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에 부합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