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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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Other baker’s wares; 후라이드 바삭 햇김; 후라이드 바삭 햇김 오리지널 |
| 물품설명 |
스트립상의 김 21.68%에 반죽(밀가루 49.47%, 옥수수전분 14.69%, 정제소금, 건조난백분말, 청양고추씨즈닝, 건양파분말, 백후추분말, L-글루탐산나트륨, 건마늘분말, 고춧가루 등을 혼합)을 입혀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2.5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글루탐산 모노나트륨·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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