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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3
시행일자 2024-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5.90-9000
품명 TAP CHANGER(3-DECK WITH H/S HANDLE AND HDWR KIT; CM70333358; US
물품설명 - 변압기에 외부에 장착되어 1차 권선의 권선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2차 전압(출력전압)을 정격전압에 가깝도록 조정해주는 물품

· 변압기는 설치장소 및 부하전류의 영향에 따라 2차 전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1차 권선에서 특정 권선을 인출하여 본 물품의 터미널에 연결함으로써 권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구성요소

· 핸들 : 변압기 외부에서 원하는 위치로 Tap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손잡이
· 회전 축 : 핸들을 돌리면 Tap connector를 회전시키는 축
· Tap connector : 회전축에 따라 회전하며 각 다른 Tap을 연결해줌
· Indicator plate : 현재 위치한 Tap의 위치를 표시함

- 작동원리

· 1차 권선에서 특정 비율에서 인출한 권선(Tap Lead)을 신청물품의 Tap connector와 연결함으로서 권선비율을 조정함

- 사용전압 : 34.5kV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와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나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로 한정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여러 가지의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변압기 외부에 장착되며 변압기의 1차 권선을 선택적으로 스위칭시켜 전기적으로 접속시킴으로서 출력 전압을 정격전압에 가깝도록 조정해주는 물품임(사용전압 : 34.5kV)

- 따라서 본 물품을“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기타)”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8535.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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