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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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CABLED PHOTOCELL 4 PIN CONNECTOR; NOS7960114; OPB97015-4cm. 14; IT;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전선(4가닥) 양단에 4 Pin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 인쇄장비* 내부의 PHOTOCELL과 광센서를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길이 14㎝, 인가전압 230V)
* 항공기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식별하기 위한 부착용 알루미늄 Tag에 문자를 인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한다. ...(중략)...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ㆍ소켓(socket)ㆍ러그(lug)ㆍ잭(jack)ㆍ슬리브(sleeve)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절연전선의 양단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이므로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그 밖의 전기도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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