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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0
시행일자 2024-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1-9000
품명 ANTENNA-VHF COMM; DMC50-17;
물품설명 - 관제소와 항공기 간 VHF* 항공 통신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 Assy
* Very High Frequency(초단파) : 주파수 30~300㎒로 통신 품질이 양호한 비교적 근거리 통신 주파수대역

- 전방향 방사 패턴을 갖춘 짧은 스터브(stub) 금속성 날개 형상으로, 116㎒ ~ 156㎒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하는 통신장비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됨

- (크기) 7.061㎝(W) × 40.64㎝(H) × 41.91㎝(D), (무게) 2.5㎏


- (VHF 항공통신망 경로) VHF Antenna ↔ VHF Transceiver ↔ Remote Electronics Unit ↔ Flight Interphone

( 장착 위치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소호 제8517.71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제소와 항공기 간 VHF 항공 통신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1-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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