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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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1090 |
| 품명 | ASSY,MINI-HUB INTERFACE,AWC-DUAL 161516; 161516; |
| 물품설명 |
- 반도체 이송장비인 EFEM*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EFEM 구성 모듈인 Vacuum Transfer module의 robot에 전력을 공급하는 유닛으로 교류 220V를 공급받아 내부에서 직류 24V로 변환하여 공급
*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 반도체 장비의 앞쪽에서 Foup의 Door를 열고 닫거나 Foup과 설비 사이에 Wafer를 이송하여 Loading/Unloading 하는 반도체 이송 설비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입력단자 : 외부로부터 교류 220V를 입력받음 ․Cosel 24V : 교류 220V를 직류 24V로 변환 ․출력단자 : 직류 24V로 바뀐 전력을 MAG 7 POWER, AUX POWER 단자로 robot에 공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정류기(rectifier)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반도체 이송장비인 EFEM에 장착되어 교류 220V를 입력받아 내부에서 직류 24V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물품으로 정류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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