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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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SCHIEK 1150KS 퍼포레이티드 니 슬리브 무릎보호대; S-1150; M; |
| 물품설명 |
- 셀룰러 고무 양면에 합성섬유제 편물을 적층하고, 양 끝을 봉제한 원통 형상의 무릎 보호용 방직용 섬유제품(2개)와 제품설명서를 수지제 용기에 포장한 물품(길이 25㎝, 상단 폭 약 19㎝, 하단 폭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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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26) 관절(예: 무릎ㆍ발목ㆍ팔꿈치ㆍ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11부)”을 제11부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9021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c)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나 제6307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품으로 된 고무 가공된 직물”은 제5906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5906호의 원단을 봉제가공한 무릎 보호용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관절(무릎) 지지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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