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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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4.90-2000 |
| 품명 | 단백질 우유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원유 94%에 농축우유단백분말(단백질 함량 82%~86.5%) 4%, 프락토화이버 2%를 첨가한 유백색 액상 - 지방함량 :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 100분의 6 이하 - 용도 : 음용 ※ 제시물품 및 우유 성분 비교 (출처: USDA, 식품성분표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 제0404호에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이나 보존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조성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ㆍ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농축우유단백분말 4%를 첨가한 것을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제0401호의 해설서에서 이류의 총설에서 열거된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총설에서는“단백질”을 열거하지 않았으며, - 본 물품에 첨가된 농축우유단백분말 4%는 그 양이 소량에 불과하지만, 우유의 문헌값과 비교하여 단백질 함량이 약 2배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원유에 천연밀크 구성성분인 농축우유단백분말을 첨가하여 단백질이 풍부해진 우유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므로 제0404.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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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