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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5
시행일자 202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4.90-2000
품명 단백질 우유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원유 94%에 농축우유단백분말(단백질 함량 82%~86.5%) 4%, 프락토화이버 2%를 첨가한 유백색 액상

- 지방함량 :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 100분의 6 이하
- 용도 : 음용


※ 제시물품 및 우유 성분 비교
(출처: USDA, 식품성분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 제0404호에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이나 보존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조성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ㆍ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농축우유단백분말 4%를 첨가한 것을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제0401호의 해설서에서 이류의 총설에서 열거된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총설에서는“단백질”을 열거하지 않았으며,

- 본 물품에 첨가된 농축우유단백분말 4%는 그 양이 소량에 불과하지만, 우유의 문헌값과 비교하여 단백질 함량이 약 2배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원유에 천연밀크 구성성분인 농축우유단백분말을 첨가하여 단백질이 풍부해진 우유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므로 제0404.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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