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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7
시행일자 202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7.10-2000
품명 FISHING RODS; 생산품중 일부분; KR;
물품설명 - 카본 재질의 약 290㎝ 길이의 낚시대가 4개 부분으로 분리되어 제시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ㆍ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낚싯대는 각종의 크기와 재료(대나무ㆍ나무ㆍ금속ㆍ글라스파이버ㆍ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며 한 개로 된 것 또는 여러 개를 이어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여러 개를 이어 맞추는 카본 재질의 낚시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7.10-2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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