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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4
시행일자 2024-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Stab bar Bracket; 4011627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스틸(S20C) 재질의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차체에 용접되어 서스펜션*의 부품인 스테빌라이저(링크)를 차체에 연결․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서스펜션 : 차량에서 차륜과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차체와 바퀴 사이에서 노면의 충격에 대해 완충작용의 기능을 하는 제품
- (제조공정) 소재입고 – 절단 – 가열 – 단조 – 트리밍 – 쇼트 – MPI(크랙검사) - 완성품 검사 - 포장 및 출하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장착모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고, 제8302.30-000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차체에 용접되어 스테빌라이저(링크)를 차체에 연결․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스틸제 물품으로,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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