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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82
시행일자 2024-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 Polyester Acoustic Panel; 밀도 1700g/m³
물품설명 - (개요) 폴리에스테르제 펠트로 만든 흑색 직사각 판상의 패널 일면에 같은 재질의 백색계 막대상을 규칙적으로 틈을 두면서 길이 방향으로 배열 접착한 것
- (제시규격, mm) 18 x 600 x 2400, 상판의 막대상의 크기 : 9 x 24 x 2400
- (용도) 실내벽에 부착하는 흡음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 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에 열거한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3류 총설 제(1)항에는 “이 류에서는 제6301호부터 제6307호 (제Ⅰ절)에는 직물·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s)’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7호에는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정사각형 스카프ㆍ모포]”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같은 표 제5602호 해설서에는 “펠트는 의복류ㆍ모자ㆍ신발ㆍ 신발바닥ㆍ피아노해머ㆍ가구ㆍ장식용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단열재나 방음재 등의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추가가공없이 완제품으로 사용 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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