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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91
시행일자 2024-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9.99-0000
품명 Part of paper making machine; doctor blade; clouth-MG-FF
물품설명 면섬유 직물에 페놀수지를 함침한 스트립상으로 한쪽 가장자리는 비스듬하게 Trimming되어 있고, 반대쪽 끝은 일정간격으로 금속제 핀이 고정(홀더에서 이탈방지용)되어 있으며 양끝단에는 홀이 2개씩 천공되어 있음
- 용도: 초지기 롤러의 측면에 설치되는 Doctor의 Doctor blade holder에 장착되어 롤러 표면의 이물질을 긁어 내기 위한 물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9호에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ㆍ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가 분류되며, 소호 제8439.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섬유소 원료[목재ㆍ짚ㆍ버개스(bagasse)ㆍ종이의 웨이스트 등]로부터 섬유소 펄프를 제조하는 기계가 포함되며, 제조된 펄프는 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목적(예: 비스코스레이온ㆍ특정의 건축용 보드나 폭발물 제조용)의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지에는 상관없다. 또한 이미 제조된 펄프(예: 기계적이나 화학적 목재펄프)로부터나 원료[목재ㆍ짚ㆍ버개스(bagasse)ㆍ종이의 웨이스트 등]로부터 직접 종이나 판지를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종이나 판지를 여러 가지 용도에 적합하도록 완성 가공하는 기계도 포함되며, 제8443호의 인쇄기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종이를 제조하는 초지기의 롤러 측면에 장착되어 롤러의 이물질을 긁어내기 위한 물품으로 특정 홀더에 장착되기 위하여 일정길이로 재단되어 있고, 홀더에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쪽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금속제 핀이 부착되어 있으며, 양 끝단에 2개씩의 홀이 천공되어 있어 초지기에만 전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초지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제조용 초지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9.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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