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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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2.39-4000 |
| 품명 | RA8804CE XA; RA8804CE XA; REAL TIME CLOCK MODULE FOR AUTOMOTIVE; MY;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물품은 별도 제작된 수정 발진기(32.768㎑ 주파수 발생)와 하이브리드 IC(주파수 카운팅하여 시간정보 제공}를 세라믹 패키징한 물품임. - 시간정보(초, 분, 시), 달력정보(자동 윤년 보정, 년, 월, 일, 요일) 및 웨이크업 타이머, 트리거 타임 스탬프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 차량용 Black Box에 탑재되어, 외부충돌 등 이벤트 발생 시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스탬프용으로 쓰거나, 차량용 계기판 혹은 AVN등에 탑재되어 시간을 카운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크기(㎜) : 3.2×2.5×1.0} - 크리스탈 유닛은 주위 온도에 따라 발진 주파수가 변하는 특성이 있어 클럭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DTCXO(digital temperature compensated oscillator)를 탑재, 주위 온도 정보를 일정 간격으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고, 적합한 보정값을 메모리에서 호출하여 발진 주파수 보정 (신청물품 및 외부 도면) (신청물품 블록다이어그램) (신청물품 내부 사진) (신청물품 작동 개요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ㆍ공진기(resonator)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ㆍ제8533호ㆍ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리드․볼․랜드․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 가)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제8542.39소호에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증폭기를 제외한 기타의 집적회로’, HSK 제8542.39-4000호에는 ‘복합부품 집적회로’가 각각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ㆍ하이브리드 집적회로ㆍ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실리콘 기반 센서ㆍ액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ㆍ공진기(resonator)와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ㆍ제8533호ㆍ제8541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하는 유도자를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구성부품은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일부 구성요소들이 이론적으로는 제거되어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정 발진기와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를 분리 불가능하게 세라믹 패키징한 물품으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증폭기가 아닌 기타의 복합부품 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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