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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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10 |
| 품명 |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 PIPE ; SG2 EV |
| 물품설명 |
- (개요)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용 압축기*의 TOP CAP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냉매+오일이 밀도차에 의해 분리된 후, 분리된 냉매가 맥동을 완화시키며 배출되어 나가는 통로
* 낮은 온도의 냉매를 회전식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로 전달 - (원리) 고압의 냉매+오일이 본 물품의 외측 공간에 유입되며 와류가 발생, 액체인 오일은 아래쪽으로 빠져나가 압축기 내부로 회수되고 기체인 냉매는 본 물품 내부를 통과해 배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압축기와 팬 …”을 규정하며 제8414.90-9010호에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부분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즉 압축가스 충전용 실린더 (cylinder)의 가스압입용(壓入用) ; 화학반응 공정용 ; 냉장고용 등에 사용” 한다고 해설하고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 (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 (piston)].”라고 해설함 -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용 압축기는 품목분류상 “냉장․냉동설비용 압축기”로서 본 물품은 해당 압축기에서 고압의 냉매와 오일이 분리되어 분리된 냉매가 맥동을 완화시키며 배출되는 통로를 구성하는 물품인바 냉장․냉동설비용 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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