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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9
시행일자 2024-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40-0000
품명
Safety or relief valves ; RELIEF VALVE COM ; SG2 EV
물품설명 - (개요)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용 압축기의 TOP CAP에 볼트 체결식으로 장착되어,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 발생 시 압력을 배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감소시켜 압축기 파손을 방지하는 물품
- (작동원리) 일정 압력 이상 시 압력에 의해 피스톤이 스프링을 수축시키며 위로 올라가면 피스톤과 packing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서 간극을 통해 압력이 배출, 정상 압력 도달 시 스프링의 힘에 의해 피스톤이 제자리로 복귀하여 간극이 닫히면서 압력 배출 중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는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40-0000 호에 “안전밸브”를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 (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 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 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 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 이 호에는 특히 “(4)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 등)(경고음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용 압축기 내의 비정상적 압력 발생시 개폐구가 열려 압력을 배출함으로써 압축기를 보호하는 물품으로 안전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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