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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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Beef preparation; ABON SAPI; INDOBON; BEEF FlOSS; 소고기 다시 |
| 물품설명 |
삶아서 갈은 소고기(45%)에 땅콩(29.5%), 설탕(12%), 건조적양파(4%), 튀긴양파(4%), 식물유, 정제소금, 마늘, 고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파쇄상과 분말상이 혼재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를 분류하며, 소호 제1602.50호에는 “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1)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제2류의 총설 참조)ㆍ수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튀긴 것ㆍ볶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 중략 … (5) 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나 곤충을 전 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식(prepared meal)”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 해설서 제21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제2103호나 제2104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것으로 소고기의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소고기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2.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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