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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7
시행일자 202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 of synthetic fibres; 두굿 에어얀 카라니트; MXKT7103
물품설명 - (개요) 합성섬유 주성분(나일론40%, 아크릴35%, 폴리에스터 22%, 모3%)의 편물로 만든 풀오버
- (디자인) 카라가 있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부분적으로 트임과 단추가 있으며, 긴팔 소매가 있고,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 있음,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임)
- (용도) 긴팔 상의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10호의 용어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6110.30-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라고 해설함

o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 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풀오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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