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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3
시행일자 2024-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10
품명 GEAR - WORM; 76292-HKNEPDS0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자동차 PDS(Power Door System, 차량 도어 자동 개폐 및 어시스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탄소강 재질의 기어로, PDS 구동모터에 결합되어 모터의 회전 동력을 윔휠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신청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라고 설명하면서,

- ‘(C)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worm)․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PDS의 구동모터와 결합되어 그 회전력을 윔휠로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인 기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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