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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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 - HOUSING, FR RH; 76560-HKNEPDS01; |
| 물품설명 |
- 차량 도어 개폐 모듈을 차량의 도어에 고정시키고 지지해주는 철강 재질의 브라켓(3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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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함 - 본 물품은 차량 도어 개폐 모듈을 차량의 도어에 고정시키고 지지해주는 철강 재질의 브라켓으로, 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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