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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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2000 |
| 품명 | Bags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cooler bag / 컬리 퍼플박스; cooler bag / 컬리 퍼플박스; 460*360*350(mm); CN; |
| 물품설명 |
- 내부에 단열재를 넣고 내부 표면은 알루미늄으로 증착하고 외부표면은 합성섬유제(폴리에틸렌)의 방직용섬유로 만든 식품용 단열 가방으로 상단에 지퍼를 달아 가방을 개폐하고, 상단 양쪽 끝에 버클을 이용한 손잡이 및 어깨끈이 부착되어 있는 구조임
- 용도 : 식품용 단열가방 - 구성성분 ∙ 외부 원단 :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 내부 단열재 : 발포 폴리에틸렌 폼 ∙ 내부 원단 :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에 알루미늄 증착 ∙ 손잡이 및 끈 : 폴리에틸렌 소재의 직조 원단 - 규격 : 460 × 360 × 35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 가방(insulated food or beverage bags)”이란 운송이나 일시적인 보관 중에 식품과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insulated bags)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식품용 단열 가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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