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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7
시행일자 2024-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Other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 MESH, CONTROL VALVE ; SG2 EV
물품설명 - (개요)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에 나일론 메쉬 직물이 부착된 원통형의 물품(직경 7 x 길이 15.5mm)으로, 전기자동차의 공기조절기용 압축기 구성품인 TOP CAP에 장착되어 오일의 이물질을 여과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 별도의 하우징은 없으며 TOP CAP에 그대로 장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 (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을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 나목에서는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 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 디스크 (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5911호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 (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설하며

․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 그룹에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8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 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 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 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용 압축기에 장착되어 오일의 이물질을 여과하는 나일론 메쉬 직물로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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