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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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09.90-1000 |
| 품명 |
Transfer paper; SUBLI-MATE TA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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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종이 일면에 Polyvinyl alcohol, Carboxyl Methyl Cellulose, Starch, Filler 등을 혼합한 코팅액을 도포하여 만든 백색계 롤상의 전사지(제시규격: 폭 1.62m × 길이 4,500m/Roll)
- 용도 : 승화전사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09호에는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809.9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도포ㆍ침투ㆍ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한 롤(roll) 모양ㆍ시트(sheet) 모양의 종이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에 대한 수치는 이 류의 주 제8호를 참조할 것. 이들 종이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816호에 분류한다(이들 종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4816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8류 주 제8호에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면에 Polyvinyl alcohol, Carboxyl Methyl Cellulose, Starch, Filler 등을 혼합한 코팅액이 도포된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의 전사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09.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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