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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2
시행일자 202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10
품명 GEAR; SLEWING BEARING; SLBDAI 2410-2;
물품설명 - 외륜과 이(Pitch)가 달린 내륜, 스틸볼로 구성된 선회베어링으로 풍력발전기의 허브와 블레이드 사이에 조립되어 허브의 피니언 기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경사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 크기 : 가로(3,020mm), 세로(3,020mm), 높이(272mm)

- 재질 : 크롬몰리브덴강(42CrMo4)

- 작동원리
① 외륜과 내륜은 볼트로 각각 허브, 블레이드와 조립됨
② 내륜 기어와 허브에 고정된 피니언 기어가 연결되고, 피니언 기어로
부터 동력을 전달받은 내륜의 회전으로 블레이드가 회전함
③ 내륜의 회전을 통해 블레이드를 정확한 위치로 조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제외한다) … ’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 기어 및 기어링(마찰기어 및 체인 스프로킷을 포함한다)’그룹에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로 또는 보다 고속 혹은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 및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또는 회전운동이 직선운동 혹은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륜, 이가 있는 내륜 등으로 구성된 선회베어링으로서 기어에 의해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기어와 기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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