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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4
시행일자 2024-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Fuji clip Hokkaido Select Vanilla8
물품설명 우유 30%, 유크림 18%, 탈지분유 4.6%, 설탕 11%, 물엿, 유화제, 구연산, 바닐라향,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ml)[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


- 용도: 아이스크림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6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첨가물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료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0401호에서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지방분이 100분의 30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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