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5 |
|---|---|
| 시행일자 | 2024-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40-0000 |
| 품명 | CONTROL VALVE COM; SG2 EV; |
| 물품설명 |
-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에 장착되어 압축기 작동시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개폐부가 열려 압력을 배출함으로써 챔버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압축기의 파손을 방지하는 밸브
- 작동 방법 ․(열림) 일정 압력 이상시 볼이 스프링을 눌러 밸브 열림 ․(닫힘) 일정 압력 이하시 볼이 스프링을 누르지 못해 밸브 닫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 안전밸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에 장착되어 압축기 작동시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개폐구가 열려 압력을 배출함으로써 압축기를 보호하는 밸브로 안전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