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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
시행일자 2024-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20-0000
품명 Green Tea Powder; CAMELLIA SINENSIS LEAF POWDER
물품설명 ㅇ 녹차엽을 세척·건조·분쇄한 녹색의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902.20호에는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f)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커피, 차(tea), 마태(mate")를 포함하며,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녹차엽을 건조·분쇄하여 분말화한 발효하지 않은 그 밖의 녹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9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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