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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3
시행일자 2024-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HEADGEAR; HEADGEAR M; MP03883;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만든 별모양의 밴드와 튜브 고정용 밴드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신생아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할 때 신생아 머리에 산소호흡
기와 호스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에서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63류 총설 (1)항의 내용에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I절)에는 직물․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직물 제품으로 신생아 환자 머리에 산소호흡기와 호스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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