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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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2-0000 |
| 품명 | Cellular sheets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MEMBRANE SHEET; JDR-510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부직포 양면을 염소화폴리염화비닐(C-PVC)로 만든 미세다공성의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백색계 직사각형 시트(제시규격: 약 98cm×47cm)
- 용도: 오폐수 여과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2호에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은 이 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부직포 양면에 염화비닐 중합체의 셀룰러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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