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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5
시행일자 2024-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89-0000
품명 RFA TEST STATION KIT-DELTA; D2642623-1; US;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전체 RFA TEST STATION*(3개 BAY로 구성) 중 우측 1개 BAY(캐비넷)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항공기용 무전기 구성품 중 RF 기능 담당 3종{PA(Power Amplifier), PG(Pre-selector Guard), R/E/S (Receiver/Exciter/Synthesizer)}모듈의 검사를 위해 사용됨.
* RFA TEST STATION : 컴퓨터(S/W 포함) 및 모니터, 전원 제어기, 계측기, 내부 전원공급기, 버지니아 패널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된 INITIAL KIT(좌측 2개 BAY)와 본 물품(우측 1개 BAY) 등 총 3개의 BAY(캐비넷)로 이루어져 있으며, KF-X U/VHF 항공기용 무전기의 RF계열 모듈의 성능을 개별적으로 시험하여 양/불량을 판단하는 장비
- 본 물품에서 생성된 RF 신호 등을 시험대상에 보낸 후 시험대상이 받아들인 신호의 크기, 주파수 등을 측정
- 본 물품에서 측정한 값은 INITIAL KIT(별도 제시, 전체 장비 중 좌측 2개 BAY에 해당)로 전송하여 저장/표시함.(본 물품에 기록장치 없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구조 및 주요 구성품)







(신청물품 블록다이어그램 및 작동방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Ⅰ) 전류의 측정, (Ⅱ) 전압의 측정, (Ⅲ) 저항(resistance)과 전도율(conductivity)의 측정, (Ⅳ) 전력(power)의 측정, (Ⅴ) 정전용량(capacitance)과 인덕턴스(inductance)의 측정, (Ⅵ) 주파수의 측정, (Ⅶ) 자기장(wavelengths)이나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의 측정‘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용 무전기 전기회로카드 모듈에 생성된 신호를 보내고 모듈이 받아들인 신호의 전기적량을 측정하여 외부로 전송하는 장비로, 기록장치가 없는 기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0.8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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