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223 |
|---|---|
| 시행일자 | 2023-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Supplymentary feeds; SALMON PROTEIN CONCENTRATE |
| 물품설명 |
ㅇ 연어 부산물을 효소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암갈색계 점조 액상(건조기준 단백질 함량: 약 66%)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용물(soluble)로서 액체 상태·점성의 용액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잔류액(수용성 성분 즉, 단백질·비타민B·염 등을 함유하고 있다)을 농축과 안정화하여 만들어지며, 어류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거친 가루나 기름의 제조에서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로 사료성분등록증(제99QWI0001호, 부산광역시장)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어의 부산물을 효소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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