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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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1 |
| 품명 | Rice flour preparations; 검은참깨 라이스볼 |
| 물품설명 |
ㅇ 찹쌀분말(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음) 39.97%, 정제수 등으로 조제한 반죽 내부에 포도당, 설탕, 땅콩, 검정깨, 참깨, 참깨분말 등으로 만든 소를 충전하여 볼상으로 성형한 후 냉동한 것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
용도 : 떡류(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1901.90-9091호에 “쌀가루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ㆍ지방ㆍ알이나 과실을 미리 혼합하여 만든 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몰드(mould)모양으로 포장된 것이나 최종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찹쌀 주성분으로 만든 반죽 내부에 속을 넣어 완전히 감싼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쌀가루’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쌀가루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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