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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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10 |
| 품명 |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FIXED SCROLL; SG2 EV; P40163-0450 |
| 물품설명 |
- (개요)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Compressor) 내부에 장착되는 원주형상의 Fixed Scroll(고정스크롤)
- (규격) Ø130×T28.5 - (용도) 선회운동을 하는 나선모양의 Orbiting Scroll com과 함께 저압상태의 냉매를 압축하여 고압상태의 냉매를 형성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압축기를 제8414.30호의 “냉장ㆍ냉동 설비용 압축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의 경우는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4.90-901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인 압축기를 구성하여 저압상태의 냉매를 압축하여 고압상태의 냉매를 형성하기 위한 물품으로 “압축기의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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