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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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20-9000 |
| 품명 |
Filters, being parts of or fittings for instruments or apparatus, elements of glass optically worked; LENS COVER; EDMUND OPTICS8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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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에 원형의 플라스틱 커버가 결합된 렌즈 필터로, 3D PRINTER의 카메라에 돌려서 부착됨
ㅇ (용도)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고 원하는 파장대역의 빛을 투과시켜 카메라의 성능을 보조 ㅇ (유리 가공공정) 연삭, 연마 → 세척 → 광학코팅(증착) ㅇ (규격) 외경(32.5mm), 두께(5mm), 부착 부분의 나사산(M30.5x0.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9002.20호에 “필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ㆍ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01호의 HS해설(C)에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로서 테나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와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가공 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의 광학적 가공은 보통 두 단계로 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 모양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즉, 필요한 만곡(彎曲 : curvature)을 갖게 하는 것ㆍ정확한 각도 등이 되게 하는 것 등]과 이들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은 처음에는 거친 연마재로, 다음은 좀 더 미세한 연마재로 그 표면을 연마해서 대강 만들어(roughing), 바로 맞추고(trueing), 다듬어서(smoothing) 연마하는(polishing)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정확한 직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가 연마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센터링(centring)과 에징(edging)작업이라고 한다. 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나 일부가 연마된 광학소자만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마한 물품과 성형 후 연마한 물품이 이 호에 속한다. 다만,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하나나 그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연마되지 않은 물품은 이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물품은 제70류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에 프레임을 부착, 3D PRINTER의 카메라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렌즈 필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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