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677
시행일자 202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SEAL, OS; SG2 EV
물품설명 - (개요) 탄소등이 함유된 플라스틱(PTFE)으로 만든 오링(O-RING) 형상으로 일정구간이 끊어져 있는 물품
- (규격, 링형상으로 했을시) 직경: 약 외경 8cm, 내경 7.8cm
(성분함량) PTE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85%, 탄소 15%
- (용도)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에 장착하여 장착면의 마찰을 저감하고 누설을 막는 SEAL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기 내부에 조립되어 부품간의 마찰을 저감하고 누설을 막는 실(seal)로서 "플라스틱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